정부는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응시연령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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