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종부세 3만 원 부과 논란과 관련해 경남 김해시가 정당한 절차와 지침에 의해 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오늘(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
김해시는 또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의 신축비용이나 주택 주변환경 조성비용을 추정해 산정하거나 별도로 감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산정방법은 전국적으로 같은 법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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