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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인사혁신처 제공] |
11일 인사혁신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근무시간을 최대 35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 15~25시간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주 15~35 시간 확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 비례해 적용하던 조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지만 개정 이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
황서종 인사처장은 "개정안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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