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을 거주지와 농지의 행정 구역이 같은 관내 경작자로 한정하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중 10만여 명이 관외경작자로 대부분 부당 수령이 의심된다"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쌀 직불금 지급은 관내경작자로 한정해야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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