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12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2달 넘게 지연됐다며 코오롱 측과 연관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교수 시절)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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