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된 데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
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문제 등이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최저임금 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있지 않나"라며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