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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한 달 후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 집중 사업자의 약관 또는 요금 승인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기부는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해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이처럼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업계는 사업 전략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KT는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 M&A 추진에 발이 묶였다. 딜라이브 인수 시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3.33%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규제 불투명이 하루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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