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
금 지급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225명은 위로금 2천만 원씩을 받게 되며 생존자 511명도 연간 8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장애를 입은 유족이나 생존자 7명은 3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부상 장해 위로금을 받고 강제동원돼 일본에서 노동하다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쫓겨
강제동원피해 위로금 신청기한은 2010년 6월까지이며 희망자는 신분증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시·군·구 민원실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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