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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초중고 학교장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해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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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서식에 안내하고,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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