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또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개념계획이든 작전계획이든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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