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이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오래 발목 잡혀 있었다는 오명과 함께 말이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추경 규모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5조 8천억 원 그대로 처리된 건가요?
【 기자 1】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추경을 의결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초 6조 7천억 원이었던 추경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1일) 밤 5조 8,3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에서 어느 부분이 감액·증액됐는지 보면, 우선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천억 원 삭감되는 등 모두 1조 4천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국채 발행은 야당이 '빚내기 추경'이란 이유로 줄곧 감액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반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은 당정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담겼고, 이걸 포함해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같은 재난 예산 5천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 질문 2 】
추경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무노동 국회'란 말까지 나왔죠. 진통 끝에 열린 오늘 본회의에서 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나요?
【 기자 2 】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추경이 처리될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통과된 건데요.
정부가 재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경안을 낸 게 지난 4월 25일입니다.
오늘이 추경 제출 100일째 되는 날인데다, 국회가 법안 처리 본회의를 연 건 무려 119일 만이어서 국민 시선이 따가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 이외에도 의미 있는 민생법안 141건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과 법인택시 월급제법 등을 비롯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