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023년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은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제2 누리과정'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해, 올 12월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된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한데다 대학별 금액도 천차만별이라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 협의체 회의(11월 24일)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최종 합의를 이룬바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입학금 실비용은 감축 단계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를 최소 2회 이상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현재 이미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들마다 학기당 분할 납부 개월 수 및 납부 횟수를 제각각 제한해 실제 분할 납부 이용률은 2015년도 기준 3.14%에 그치고 있었다.
또 올해 12월에 만료되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유특회계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해 반복됐던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2017년 기획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설치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약 41.2%를 부담했고, 2018∼2019년에는 정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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