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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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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