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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오는 2022년 5월 172억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내용을 담아 32억원을 편성하고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물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가 주로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지난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현 대통령기록관 공간 부족,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기록물 이관·보존 유도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퇴임한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록물처럼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보다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활용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5항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기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07년 성남 나라기록관에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 2015년 세종시에 신청사를 준공해 이듬해 개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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