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 판정을 공상으로 판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합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
이런 보훈처 판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