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신속 법제화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방해라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당정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 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당정은 '공보준칙 개선' 문제가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는 것을 적극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고 밝혔고,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보준칙 적용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
이외에도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 등도 마련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