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기업규제 완화 조치를 꾸준히 내놓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 등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 녹지의 면적을 산업 단지 규모에 따라 5~13%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자체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매뉴얼'을 통해 이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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