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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