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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감사 보고서 중·안호영 의원 제공]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무려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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