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었죠.
오늘 재심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상자로 번복됐습니다.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었다며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보훈심사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서 '공상'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습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에 논란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결국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최초 심의에선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다며 재심의 땐 탄력적 해석을 위해 폭넓은 법률자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지금 당장 개선해야할 것은) 이번에 혼선을 줬던 '적이 설치한 폭발물'인데, 현재까지는 공상으로도 판정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부터 시행령에 반영해나가야…."
하 중사는 재심의 결과를 반기면서 다른 군 피해자들도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재헌 (육군 예비역 중사)
-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유공자로 신청하실 거잖아요. 보훈처에서 군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잘 지원을 해줬으면…."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