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7명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 건수 1만1535건 중 이행된 것은 3722건에 그쳤다. 이행률이 32.3%이라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강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엄마'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
그러나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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