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적극 행정 면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제난 극복과 공직 활력을 위한 감사 운영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징계 책임을 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태 척결을 위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특히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방침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잘못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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