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 오늘 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예상을 깬 문 의상의 결정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두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 오늘(29일) 부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협상의 시간을 줘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일에서 180일이 된 어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못 채웠다며 부의를 미룬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법사위 이관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부의 뒤에는 직권 상정해 의원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상을 깬 부의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도 국회법 해석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되는데…(내년) 1월 말에 부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해석입니다."
이번 조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 처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부의 예정인데, 여야간 셈법이 복잡해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