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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 [자료 제공 = 감사원]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4일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공관은 대지면적 7100㎡에 연면적 1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했다.
그 후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끌어다 썼고, 그 결과 사업 예산(16억7000만원)의 99.8%에 달하는 계약금액(16억6650만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과 법원공무원 62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227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500여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집행하고,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총 32억7000여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잘못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등 28개 법원은 업무추진비 총 5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는
이밖에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은 2016∼2018년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엑스레이 검색기를 구매하면서 미자격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17곳) 예정가격을 잘못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동일 모델 제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4곳)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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