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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TF 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서 요청을 받고서 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강제북송을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합류했다.
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해당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려면 장관이나 차관이 와야 한다"면서 "현재 원내대
아울러 TF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나 단체에 이번 사안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15일에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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