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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직접 발표했다.
법안은 의원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원 세비는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 폐기를 제안했다.
심 대표의 추산에 따르면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심 대표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손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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