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창원시 등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과 대구, 전북, 제주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제정이 미뤄진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꾀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뜻한다. 살찐 고양이는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과 달리 고액연봉을 챙긴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비난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다.
살찐 고양이법 조례는 올해 들어 부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지난 5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의 6~7배(약 1억 3000~1억 4000만원)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겪기도 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부산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사전검토 의견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가 상위법(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의회는 4월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조례안을 공포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한 적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각각 최저임금의 30배, 10배를 넘지 못한다.또한 법인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받는 사람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고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엔 부담금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3년 넘게 발이 묶이자 지자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봉 제한이 조례 형식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스위스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수 상한을 결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 임금 제한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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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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