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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31일 1940년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노무자원 조사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기록물 원본과 고 김광렬 선생이 2017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문서와 사진, 도면 등 총 2,337권 중 일부 기록의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
이에 대해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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