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이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에서 울산경찰청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으로,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이 올해 6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한 사건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작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이다. 그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이어 올해 4월 동생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을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며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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