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영거부자는 4천958명으로 11월과 12월까지 고려하면 5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4천9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에 의한 입영거부 30명, 불교신자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거부로 군형법 제44조에 의해 대체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문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허용 여부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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