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는 대화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