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어제(18일) 선거법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은 쟁점은 '석패율제'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3+1'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입니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각 당이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각 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 6개를 만든 뒤 각 명부의 짝수번 두 곳에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정당은 6개 권역 각각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산식을 통해 각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권'을 결정받게 되며, 석패자가 그 안의 번호를 받았다면 당선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시한 '잠정안'은 권역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6개 권역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만들되, 짝수번에 석패율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권역에서 2명 이상의 석패자 당선이 나올 수 없도록 해 '지역 균형성'을 살렸습니다. 전체 석패율제 당선은 6석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안들이 모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입 불가론이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석패율제의 도입이 이 같은 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군소야당들은 이는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다고 반박합니다.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협의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각 당의 이견을 좁히는 시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각에서는 석패율제의 한도 의석수를 전국 단위의 3석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의견,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당 자율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