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영구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맞춰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의로 경제성을 낮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의혹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원안위의 위법적 권한 남용에 따른 결정이자,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 국민혈세 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권한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원안위를 상대로 직권남용죄와 권한쟁의 심판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원안위와 한수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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