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립니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즉 '4+1'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운데 표 이탈이 점쳐졌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은 각각 반대·찬성·기권으로 제각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권파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된 4+1 협의체의 후속 합의문을 보고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 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권을 택한 김동철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공수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으나 이번 공수처안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4+1 합의 정신 존중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권자 중 바른미래당이 아닌 의원이자, 여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통과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그러면서 "그냥 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 정도면 검찰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권 의원 안으로 통과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