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에 출범할 공수처는, 1954년 이후 오직 검찰만 쥐고 있던 기소권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옥이 될 거란 걱정도 여전하죠.
박유영 기자가 새로 생기게 되는 공수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4월 대선후보 TV토론)
-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 수단, 문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척,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 7천 여명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데, 특히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 정도지만, 여권은 공수처 탄생으로 '스폰서 검사' 무혐의 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핵심이자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수사 우선권'에 따라,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수처가 뇌물 등 부패범죄 외에 직권남용 같은 직무범죄도 다루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난 판·검사를 찍어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이 있고,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법 상 엄격히 금지한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