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꺼내 든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대 국회에서도 종종 등장했었는데요.
10년 전인 2009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퇴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의원직 사퇴 결의가 현실로 이뤄진 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이 집단사퇴한 게 유일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상정 권한 역시 의장에게 있다 보니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사실상 문희상 의장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문 의장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어제(30일) 공수처법 투표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선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조응천, 금태섭 두 의원의 엇갈린 선택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 의원은 찬성,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지지 않은 금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