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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당 측 관련자들은 당시 충돌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다. 14명 모두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2012년 제정됐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한다.
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 대신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보다 피선거권 박탈 조건이 더 까다롭다.
검찰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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