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에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제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오늘(3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하지 못하도록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편 교육부는 당장 4월 총선부터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