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할 당시, 정 후보자의 지지단체 지부장 출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2개월이 지난 8월 16일부터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마이산 김치'가 국회에 보급됐다"며 "부귀농협은 정후보자의 지지단체'국민시대'의 진안군 지부장 출신 정 모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모씨는 16대 총선에서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전북 무주·진안·장수 선거사무장 출신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 후보자의 지역구였던 진안군에서 부귀농협장을 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정 모씨는 정 후보자가 대선 준비 조직인 '국민시대'를 2011년 구상할 때부터 참여한 '창립 멤버'"라며 "2011년 9월 국민시대 진안군 지부장으로 취임했고, '그(정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진안의 소망이자 국민의 행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발언이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청 자료에 따르면 '부귀농협'마이산 김치'는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후 2달여만에 국회에 납품이 시작됐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2016년 6월 정기 경쟁입찰에서 3개 업체와 약 6만8000kg의 물량을 계약했지만, 8월 들어 부귀농협 김치에 한해 수시 수의계약을 실시해 4400kg의 물량을 추가로 납품 받았다. 김 의원은 "납품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2016년 8월 2일 정기입찰 기한이 지났지만, 부귀농협에서 납품 요청 공문을 먼저 국회사무처에 발송해 김치 계약을 요청했다"며 "같은 달 11일 국회후생복지위에서 납품 검토에 착수했고, 5일 뒤 16일 사무처는 부귀농협 납품 결정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제4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무처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데, 김치 계약 과정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본 과정은 업체가 먼저 납품을 제안하고 허가를 구했으며 이에 따른 검토기한 또한 불과 10여일에 불과했다"며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과이자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이를 받아 수행해서도 안된다(제5조, 제6조). 김 의원은 "혹여 부귀농협 김치의 국회납품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자와 정조합장 간에 모종의'부탁'과'허락'이 있었다면, 둘 다 공직자라는 점에서 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은 2016년 9월 28일로 납품 1달 후 시행됐다. 하지만 계약이 1년여간 지속됐고 2015년 3월 27일 제정 후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됐음을 감안하면,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여부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정 모씨는 부귀농협의 김치의 국회납품 이후, "마이산 김치, 국회의사당 첫 납품!","정치일번지 국회의사당 식당에 김치납품"이라며 언론 홍보를 지속했고,'정세균 의장의 배려로 납품이 성사'되었다는 내용 또한 함께 보도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 모씨가 진안군수 재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며, 정세균 후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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