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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선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라며 조속한 데이터 3법 통과를
일각에선 데이터 3법이 정보 주체인 국민 권리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들 3법 개정안은 9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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