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공포된 지 6개월 경과한 후인 7월 말쯤 시행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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