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반복 유산 또는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은
개정안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 범위에 '심리치료'를 추가했습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 문제이고, 난임 심리치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