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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신경전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며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 사건처리시에는 반드시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징계할 수 있을까. 현행 법률과 지금의 갈등구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법 5조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런데 이 법률 7조는 '검사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윤 총장이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은 제로다. 윤 총장측에서는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 지검장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때에도 이 지검장이 징계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 지검장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갈등구도 아래에서는 어느 검사도 징계하기 힘든 구조다. 단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조항에 따라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이기에 징계요건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징계 청구권한도 없고 사실상 검사징계도 불가능한데 법무부는 왜 이렇게 '감찰카드'를 꺼내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몇달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감찰권자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고 비위행위를 고발할 수도 있다. 지금의 갈등구도 속에서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검찰총장 지휘아래 무혐의 처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손아귀 밖에 있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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