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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날부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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