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현 내정자의 부인 황 모 씨가 2007년 8월부터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를 보증금 6천만 원과 월 200만 원에 임대했지만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뒤늦게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 내정자 부인이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입을 했고 12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인 2007년 8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미납분까지 모두 소급해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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