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비를 상향 조정하고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개선 대책에는 먼저 상가세입자에 대해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분쟁의 소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이후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공사,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돼 시군구에 설치 운영됩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게 되고 감정평가사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 대부분이 검토단계에 그친데다 조합원이나 건물주의 반발도 예상돼 향후 추진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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