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고 나서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보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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