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까지 계속되는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도 출생자와 1989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5천여 명이 증가한 31만 8천여 명입니다.
올해 징병검사는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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