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소위 군내 '불온서적' 선정에 대한 일부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 보고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이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의무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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