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제도에 악용됐던 재류금지 처분문건인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 4천여 매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
조선인의 체류금지 지역은 간도, 훈춘, 지린 등 동만주 지역에 집중됐고 독립운동가를 체포, 추방하는 제도로 악용됐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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